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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부동산 | 05-17 10:06


    서울의 아파트 단지
    서울의 아파트 단지

    5월 14일 기준…법원 판결 이후 혼선 정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이달 14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는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싸고 2015년 말부터 계속된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고, 이에 미달이 나면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원래는 선착순으로 들어온 입주자가 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국토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입장을 전환하면서 지자체도 유주택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동탄2 등 경기도 일대와 세종시 등지에는 이처럼 판결 이후 갑자기 분양전환 자격이 없어지게 된 입주자들이 속출했다.

    계약할 때만 해도 건설사 등으로부터 본인만 무주택이면 이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이 의원실과 국토부가 협의를 벌여 5월 14일을 기준으로 과거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전환을 허용키로 국토부가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으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의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서민친화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탄2 신도시 민간임대 금강2차 입주자인 심형탁(가명)씨는 "2015년 4월 계약 당시 건설사로부터 선착순 계약자는 본인만 5년 뒤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 이후 안 된다는 식으로 돌아서 황당했다"며 "개인들이 바로잡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기에 국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7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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