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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9월부터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연 1회 의무화

    사회 | 05-11 09:17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오는 9월부터 모든 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통일교육 지원법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문제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길러야 하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적어도 연간 1회, 1시간 이상은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시행 중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이나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무 교육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과 직원이다.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참가 인원 등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첫 실적 제출은 2019년 교육 사항에 대해 2020년 2월에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를 설치하거나 강좌를 개설한 대학의 통일 현장견학 비용이나 문화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통일 관련 체험 교육이나 전시를 하는 통일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관련 물품과 인력, 운영비,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1 0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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