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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 원…9급 1호봉 184만 원

    사회 | 04-25 09:33


    지난해 월평균 세전소득보다 2.3%↑
    "정무직, 판·검사, 외교관 포함…일반직 공무원 평균은 490만 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22만 원으로, 지난해 510만 원보다 12만 원(2.3%)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했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로 바뀐 국무총리, 장·차관 등과 연중 신규임용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보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세후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약 12%)와 소득세(개인별 차등)가 공제된다.

    인사처는 "522만 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일반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판·검사, 외교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46만 명만 따져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 원, 7급 1호봉은 223만 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 2017년 510만 원, 2018년 522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받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넘으면 일하는 동안 공무원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하게 돼 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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