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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민연금 수령액 11년새 32% 증가…물가상승률 반영 덕분

    사회 | 04-24 09:37


    71살 A씨 월 노령연금 2007년 46만600원→2018년 60만8천원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이달 25일부터 1.9%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71세인 A씨는 60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당시 A씨가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600원이었다. 그러던 A씨가 2018년 현재 받는 노령연금은 월 60만8천원이다. 11년 새 1.32배로 증가했다.

    왜 이렇게 연금액이 처음 수령액과 달리 증가한 것일까?

    이는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4월에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1.9% 올려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50만명 국민연금 받아…부부 30만쌍 육박 (CG)
    지난해 450만명 국민연금 받아…부부 30만쌍 육박 (CG)[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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