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8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국민연금 분할 자격 '결혼생활 5년이상 유지' 완화되나

    사회 | 04-20 09:28


    결혼 (CG)  [연합뉴스TV 제공]
    결혼 (CG) [연합뉴스TV 제공]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서 완화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가동 중인 자문기구다.




    제도발전위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제도발전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6천건으로 전년(10만7천300건)보다 1천300건(1.2%) 감소했다.

    이혼이 감소하는 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혼 건수를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4년 이하'가 22.4%로, '20년 이상'(31.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5∼9년' 19.3%, '10∼14년' 14.0%, '15∼19년' 13.1% 등의 순이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연금산정 기간에서 빠진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불만을 반영해 고쳤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은 2천895명(11.4%)에 그쳤다.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PG)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0 06:0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