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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작년 '다운계약' 부동산거래 적발 2배 급증…과태료 385억원

    부동산 | 03-21 09:33


    부동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127%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자평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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