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초과이익환수 피하나 했는데…", 강남 재건축 소송이 발목잡나

    부동산 | 03-16 09:32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 15%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내
    잠실 진주는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불씨'로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속도전'을 벌였던 강남권 일부 단지들이 '소송 변수'를 만나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줄 알았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조합원(2천294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이 단지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2평형 소유 조합원들'이 '32평형 소유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으나,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임시로 갈등을 봉합하고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작년 9월 말 반포주공1단지 임시총회를 앞두고 단지에 현수막이 걸린 모습.
    작년 9월 말 반포주공1단지 임시총회를 앞두고 단지에 현수막이 걸린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대부분 '42평형(전용면적 107㎡)'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며, 그런데도 이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42평형(전용 107㎡)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은 42평형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분양신청권을 침해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이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안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이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조합의 통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원들에게 LH 땅이 정당하게 귀속돼 평가받았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한 주택형과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는 'LH 땅을 배분받으면 1+1로 2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참여했다가 이게 '관리처분 무효 소송'인 걸 알고 놀라서 취소한 경우가 현재까지 30명 가까이 있다"며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작년 12월 말 '성탄절 총회'까지 열어가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신청 요건이 되는 시공사 계약 건이 관리처분신청 안건에서 빠진 채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은 조합이 낸 관리처분계획이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청은 "일단 조합이 시공사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는 피해간다 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이나 조합원들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고 지나친 속도전을 벌이면서 '뒤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며 "소송 변수에 발목이 잡혀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더라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07:02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