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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정책 | 03-02 10:18


    대상자 244만명… 468만원 넘으면 월 1만7천100원 더 내야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산정되지만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천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하면, 연금당국은 6월까지는 A씨에게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천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따라서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을 더 내게 된다.

    만약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납부(PG)
    국민연금 납부(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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