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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모든 학교서 커피 퇴출…이르면 7월 자판기·매점 판매금지

    정책 | 01-25 09:43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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