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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건보료 개편] 고액 자산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오른다

    정책 | 01-02 09:12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직장가입자 월 최대 보험료도 239만원→309만7천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자동차·재산 부과 보험료 단계 축소 등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의 고소득 사업가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각종 추가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에서, 절반은 본인은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

    지금은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4만1천95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이런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유지됐다.

    현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내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02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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