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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 세무서에 내역 제출하도록

    정책 | 12-21 09:39

     
    종교인 과세 (PG)
    종교인 과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종교인들은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번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고려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1 0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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