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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유예법안 폐기

    부동산 | 12-15 09:44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6월,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제도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역시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은재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재건축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이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1월 1일로 휴무일이라 2일까지 밀린 것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5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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