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개정안 포함

    정책 | 12-13 09:41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제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예컨대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인데,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편법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빠진다.

    백화점 상품권부터 도서상품권, 농축수산물 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이 해당하기에 상품권 소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금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된다.

    한편, 권익위는 '유가증권 제외'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3·5·10 가액 조정에 관심이 쏠리다보니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3 07:31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