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법원 "여권 영문이름 철자 쉽게 바꿔선 안돼"

    사회 | 11-03 15:04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해외에서 여권 신뢰도 떨어져"

    (서울) 임미나 기자 =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3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