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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울 대포차 31만대 추정…범죄 악용 우려"

    사회 | 10-05 12: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하태경 "법 개정 검토…서울시, 대책 마련해야"

    (서울) 황희경 기자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가 서울시에 31만여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대포차가 30만 8천621대(누적 기준)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고된 대포차는 4천879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범칙금 부과(1천31건), 번호판 영치(100건)였으며 형사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하 의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이 2013년 379건에서 지난해 1천18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사채업자가 이런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특정동산저당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 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세운 뒤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대포차 운행자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사업을 중단한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 의원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울시에도 대포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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