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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선거범죄 후 재·보궐 선거에 12년간 1천200억 혈세"

    사회 | 10-05 1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용역보고서…"국회의원 재보선 사유 80%는 비리 때문"

    (서울) 안희 기자 = 2003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재·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데 1천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작년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 있었다.

    국회의원이 80명이 다시 선출됐고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새로 뽑혔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천225억여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에 달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범죄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까이가 비리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른다. 여기서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뜻한다.

    200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이었다. 당선인의 비리 사건으로 통칭할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비리 때문에 다시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의 비율은 전체 재보선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 의원까지 합친 전체 재보선의 실시 사유 중 당선무효는 38.2%, 퇴직은 15.8%씩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선거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이 범죄라는 점은 심각한 제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리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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