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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판결에도…한만호 '한명숙 금품전달' 위증 부인(종합)

    사회 | 10-01 12:17




    지난 8월 24일 수감 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방현덕 기자 =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 측은 단호한 어조로 한 전 대표의 위증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강 판사가 "이전 재판 기록을 봤는데 살벌했다"며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그런 공방은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다수가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를 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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