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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여가부 "남녀 동반성장 추진"

    사회 | 06-23 11:37

    내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여가부 "남녀 동반성장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도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 장관에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여가부 장관은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해 공표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기관과 사업주는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와 아빠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한편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에 맞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름이 바뀐다.
    여가부는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양성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소개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또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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