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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북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활…"시장경제 전환"

    교육 | 03-27 16:09

    북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활…"시장경제 전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직전인 지난 2011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살리고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전날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이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개정을 통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부활했다"고 밝혔다.
    거래수입금은 남한의 부가가치세에,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김 팀장은 "2005년 이전과 달라진 점은 생산재를 제외한 소비재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부가가치세 변화에 대해 "생산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재 가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재 생산 기업에 이중과세한 것으로 된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화학 공업과 군사 등 국가의 주요 산업이 집중된 생산재 부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는 과거에 생산재와 소비재 부문의 국영기업이 주요 부과대상이었지만 2011년 개정 이후에는 생산·소비재 외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 어떤 형태로든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국가 기관, 기업, 단체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김 팀장은 "북한 당국이 과거와 달리 연구소, 도·시·군청 등에도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 줌에 따라 수익을 내는 기관·기업 등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북한이 점차 시장경제의 과세방식을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생산 및 경제활동도 시장경제 방식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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