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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업체청탁 거절방법 미리 연습하라"…방사청 '주의사항'

    정책 | 05-07 07:05

    "업체청탁 거절방법 미리 연습하라"…방사청 '주의사항'
    "식사시간 피하고 과거 친분있는 직원 만나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현직 직원들이 방위사업비리에 대거 연루되면서 개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방위사업청이 최근 직원들의 방산업체 방문이나 면담 때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만들어 전 부서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직원들이 방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 비리를 저지르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형태의 주의사항을 만들어 모든 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산업체 직원을 면담할 때 '주의사항'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급적 2인 이상이 동석해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면담 내용을 수첩 등에 기록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업체 관계자가 청탁을 해올 것에 대비해 미리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면서 "(청탁이 있을때) 모호한 답변이나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 방문시 주의사항'을 보면 "업체 방문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오후 1시 이후로 식사 시간을 피하고 부득이 식사 시간이 겹치면 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각자 계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업체 입장에선 방문자에게 후하게 대접하려는 심리가 있다"며 "업체 부담으로 고급식당에서 식사하면 향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업체 방문 중에는 "업체에 부담을 주는 사적 용도의 교통편 등 편의 제공 요청을 하지 말고, 업체 임원과 만날 때는 방사청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정보유출 심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체 방문 때 과거 동창 등 친분관계의 직원을 찾아 만나면 청탁의 통로를 알리는 결과이며 지나친 마당발은 그만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꼭 필요한 직원만 면담해야 한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방사청은 "3만원 미만의 홍보성 선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럴 때도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보답하려는 심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차 방문한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업체 방문을 마치면 출장 결과 이외 면담자 인적사항과 식사 종류, 업체 청탁 제의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방사청의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 행태가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방사청의 인과응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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