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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법안 처리, 11일이 마지노선"

    정책 | 05-06 22:57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법안 처리, 11일이 마지노선"
    넘기만 5월 환급 무산 가능성…"법안 다시 만들어야"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기자 =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돼야 애초 약속대로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5월 내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달에 환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법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복잡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5월까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질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보완책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는데,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담과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구도 때문에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등의 반발 등으로 추인받지 못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속개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600여만명의 국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어 정쟁으로 처리를 미뤘다간 자칫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환급 절차 역시 5월이 적기였다.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사실상 회기 내 처리를 가정하고 환급 절차를 준비해 왔다.
    4월 임시국회 내내 여여가 공방을 벌인 끝에 절충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때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5월 환급'이 무산될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순풍을 타는 분위기였으나, 결국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진통은 있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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