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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진통 끝 기재위 통과(종합)

    정책 | 05-06 15:52




    연말정산 관련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野 집단퇴장 소동…최경환 "국민께 송구" 사과 후 의결
    "'세금폭탄' 아니라면서 왜 법 고치고 소급적용하나" 비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나서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긴 데다, 여론에 떠밀려 법을 뜯어고치면서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해 초 연말정산 때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봉합됐다. 

    이달 급여일에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지켜지게 됐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이뤄졌다는 '오명'까지는 벗지 못하게 됐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천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의 '섣부른' 발표를 지키느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의결 직후 "이번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세법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 보완책으로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면세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고 '국민개세주의'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포퓰리즘 처방'으로 조세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렸고, 향후 심각한 부작용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었다면서 왜 법을 고치고 소급입법까지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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