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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기연정 산물 공공산후조리원…복지부 협의로 지연

    정책 | 05-05 08:12

    경기연정 산물 공공산후조리원…복지부 협의로 지연
    공모 통해 4년간 4개 시·군에 설치…성남 '무상산후조리' 처리 결과 주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가 늦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3월 3일자로 시행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으로 하고 이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개 시·군에 231㎡ 규모(산모 7인 수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4년 동안 도비 35억3천400만원, 시·군비 23억2천800만원 등 모두 58억6천2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하고 올해 도비로 6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해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여야 연정(聯政) 정책협의회 합의로 소를 취하하고 개정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개정조례는 시행 2개월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법은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의요청서에 대해 복지부는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해 아직 여유가 있긴 하다"며 "그러나 성남시가 앞서 요청한 '무상산후조리' 처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결과 통보를 미루고 있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산후조리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 조례와 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 성남시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다가 지난해 전남도가 요청한 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 해남 1곳의 시범운영을 조건으로 복지부가 수용한 터라 경기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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