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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청주시노인병원 '전국공모 조례' 의원발의 무산

    정책 | 05-04 11:13

    청주시노인병원 '전국공모 조례' 의원발의 무산
    시의회 "심층 논의해야 할 사안" 집행부 요청 거절
    집행부 발의하면 더뎌…임시휴업 사태 직면 우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민간운영위탁자 응모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며 의회에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4일 "의회 내부에서 의원 발의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개정하면 노인병원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깊이 있게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의원 발의 요청에 선뜻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복지문화위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노인전문병원 민간운영위탁자 1차 공모가 무산되면 조례를 개정해 2차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2차 공모와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의원 발의 계획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은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조례만 개정해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계가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에 떠밀리듯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례 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집행부 발의 대신 의원 발의를 추진했던 청주시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시는 입법예고 등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정이 빠듯해 애초 계획대로 다음 달 22일 개회하는 제9회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0회 임시회는 오는 8월 31일에서야 열린다.
    개인 단독 응모자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노인전문병원 민간운영위탁자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시는 오는 6일 2차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노인전문병원 수탁 포기를 선언한 한 모 씨엔씨재활요양병원장은 적자 심화와 의료인력 이탈을 이유로 내달 말에는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원장이 수탁 데드라인을 못 박은 상황이어서 만약 적격 심사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2차 공모마저 무산되면 전국 공모를 위한 조례 개정 작업과 관계없이 노인전문병원은 적어도 임시 폐업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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