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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221명으로 늘어(종합2보)

    사건/사고 | 04-23 23:3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221명으로 늘어(종합2보)
    피해자 가족·시민단체 "폐 이외 질환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은경 기자 = 폐질환을 앓는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이번 조사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인돼 1차 조사 때의 75명에서 9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아울러 조사·판정위는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92명의 간·신장·심장 기능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수치를 넘어선 경우는 심장 10명, 신장 2명, 간 1명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정부는 폐질환 외에 다른 부위 질환자도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성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폐질환 외의 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한 경우 등 다른 사례도 살균제 피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산모 4명 사망으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 책임론이 확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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