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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종합)

    사건/사고 | 04-23 08:33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종합)
    '교육청에 전교조 중징계 압박 주장'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으며 이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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