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기상청GO
기업/산업 | 01-25 16:15
거제지역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지역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공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5일 관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 4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42.2세로 20대 이하 21.06%, 30대 이하 12.68%, 40대 이하 33.01%, 50대 26.56%, 60대 이상 6.7%였다. 사업체 규모는 1~4인 사업장 32.5%, 5~9인 22.5%, 10~29인 45%로 집계됐다. 조선업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고, 숙박 ·음식점 업종 26.8%, 도소매 10.3%, 교육서비스 8.6%, 나머지 기타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주당 평균 5.09일 38.62시간 일하며 월급으로 214만 원을 받았다. 이는 경남지역 평균인 235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급휴일에 대해선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 노동절(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7%에 그쳤다. 특히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65.5%, 건강보험 68.7%, 고용보험 71.8%, 산재보험 58.9%였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3.1%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사업주가 비용을 보상(32.7%)하거나, 오롯이 노동자가 떠안았다(30.8%)고 답했다. 사업주가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응답도 11.5% 있었다.
최우선 개선 과제는 낮은 임금(66.5%)을 꼽았다. 이어 불충분한 복리후생(29.3%), 부족한 휴가(19.8%), 높은 노동강도(15.2%), 장시간 노동(13.7%), 직장문화와 분위기(12.6%), 위험한 작업환경(7.5%)이라고 답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창원대학교 황현일 교수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권익센터’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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