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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베이비박스 5년 後> ②"꼭 다시 데려갈게요"

    사회 | 05-03 12:18

    <베이비박스 5년 後> ②"꼭 다시 데려갈게요"
    "이 사회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키워요"…안타까운 사연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어미 젖 한번 물(리)지 못하고 아이와 하룻밤도 맘 편히 따스하게 자지 못한 이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달 1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정영란 전도사는 "비교적 최근에 온 편지들"이라며 아이를 놔두고 간 부모가 남긴 편지 꾸러미를 꺼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2009년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곳이다. 현재 이곳 외에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 베이비박스가 하나 더 있다.
    아이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놓인 부모들의 손편지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이 꾹꾹 눌러 쓰여 있었다.
    지난 2월 하늘(가명) 엄마는 태어난 지 4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아이 옷을 다 입혀 포대기로 소중히 품고 온 하늘 엄마는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를 받으러 나온 전도사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이 아빠는 하늘이를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늘 엄마는 졸지에 '미혼모'가 됐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 얘기를 하면 쓰러질 것 같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늦어도 5년 안에는 꼭 찾아올 테니 염치없지만 제발 부탁해요."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 보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다 결국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부'의 사연도 눈에 띄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돼 있어 미혼부는 아이를 입양시킬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지난달 30일 미혼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1월 태어난 지 3주 된 딸 주아(가명)를 베이비박스에 맡긴 미혼부 권모(31)씨는 "혼자서라도 주아를 키우려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주아가 태어나고 1주일 만에 주아의 생모는 잠적해 연락이 끊겼다.
    자신을 '아빠 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권씨는 "핑계 같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친모가 인증한 친부 유전자 검사만 인정돼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미혼모는 미혼모대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며 받게 될 사회적 낙인 등으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겨야 했다.
    올 2월 태어난 마루(가명) 엄마는 "도저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며 "여건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데리러 올 테니 제발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 편지에서 호소했다.
    지난해 2월 태어난 한 아이의 중학생 엄마는 알록달록한 편지지에 '학생이라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정영란 전도사는 "이곳에 아이를 몰래 놓고 가는 사람보다는 나를 만나 직접 맡기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이들은 키울 의지가 없어 아이를 몰래 낳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맡기러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아 유기가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엔 미흡하다"며 "정부에서 양육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 교회 이종락 목사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과 제도적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미혼모들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도 학교에 못 가고 취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며 "부모들이 아이를 못 키운다면 국가가 대신해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유기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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